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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1.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소비자학과
조회수 625 등록일 2021.03.08

'21.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평균평점 1.75)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2.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3. 지원기간: 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업무처리기준 p.10 참고)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3. 8(월) ~ 2021. 3. 17.() 18시까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도 신청기간 내에 동시 신청 진행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제출 시 가점 사항/업무처리기준 p.11 참고)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만 해당)

5. 장학생 의무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미이행 시 기 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붙임 1.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