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주관 민간등록자격증 4종 시행 안내 | ||||||||||||||||||||||||||||||||||||||||||||||||||||||||||||||||||||||||||
작성자 | 소비자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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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2 | 등록일 | 2023.08.29 | |||||||||||||||||||||||||||||||||||||||||||||||||||||||||||||||||||||||
[2023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주관 민간등록자격증 4종 시행 안내] □ 발급 자격의 종류 (1) 소비자업무전문가 (제2013-1513호) (2) 소비자재무설계사 (제2013-1515호) (3) 소비트렌드전문가 (제2013-1514호) (4) CCM업무전문가 (제2021-002101호) □ 원서 접수 - 자격 검정 응시 지원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개별 접수 - 접수 마감 : 2023년 9월 10일(일) 18:00 - 접수처 : kcop2005@kcop.net (메일 접수) - 메일제목 : [2023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 OOOO ) 대학교 ( 성명 ) 예. [2023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소비자대학교 김소비 □ 신청서류 (1) 자격증 응시 신청서 (첨부파일의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체크) □ 검정 시행 일정 계획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CCM업무전문가>
<소비트렌드전문가>
□ 응시비용
□ 환불절차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 검정시행 전 10일이내 50% 환불 - 검정시행 당일 이후 0% 환불 - 다만, 자연재해 등 필연적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도 100% 환불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시행계획 공고와 각 자격증 별 취득기준 및 양식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02-453-0605, 010-5963-1577 / kcop2005@kcop.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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