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업무협회] 2022년 하반기 민간등록자격증 4종 시행 안내 | ||||||||||||||||||||||||||||||||||||||||||||||||||||||||||||||||||||||||||
작성자 | 소비자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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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3 | 등록일 | 2022.09.07 | |||||||||||||||||||||||||||||||||||||||||||||||||||||||||||||||||||||||
2022 하반기 민간자격증 4종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 원서 접수 - 자격 검정 응시 지원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개별 접수. - 접수 마감 : 2022년 9월 14일 (수) 18:00 - 접수처 : kcop2005@kcop.net (메일 접수) - 메일제목 : [2022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00대학교 (성명) 예. [2022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소비자대학교 김소비 □ 신청서류 (1) 자격인증 심사 신청서 (첨부파일의 소정양식 파일, 교수 추천 필) (2) 성적증명서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현장실습확인서 (필요시) □ 검정 시행 일정 계획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CCM업무전문가>
<소비트렌드전문가>
□ 응시비용
□ 환불절차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 검정시행 전 10일이내 50% 환불 - 검정시행 당일 이후 0% 환불 - 다만, 자연재해 등 필연적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도 100% 환불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시행계획 공고와 각 자격증 별 취득기준 및 양식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02-453-0605 / kcop2005@kcop.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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