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트렌드자격증, CCM업무전문가 시행 공고 | |||||||||||||||||||||||||||||||||||||||||||||||||||||||||||||||||||||||||||||||||||||
작성자 | 소비자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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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5 | 등록일 | 2021.09.02 | ||||||||||||||||||||||||||||||||||||||||||||||||||||||||||||||||||||||||||||||||||
민간자격관리자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발행하는 등록민간자격 4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 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1) 학과조교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학과에서 협회로 일괄접수 및 입금 예정. (2) 접수기간 및 방법 - 이메일제출 : ~ 2021.9.10.(금) 12:00까지 / yu2149@cnu.ac.kr - 심사비용 학과 조교 계좌로 입금(접수기간 이후, 계좌번호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파일
2. 공통 안내사항 ㅁ 발급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1) 소비자업무전문가(제2013-1513호) 2) 소비자재무설계사(제2013-1515호) 3) 소비트렌드전문가(제2013-1514호) 4) CCM업무전문가 (제2021-002101호)
ㅁ 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업무협회 / SINCE 2005 KCOP : Korean Association of Consumer Professional 0417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 1206호(마포동, 한신빌딩) Contact Us. 02)453-0605 / Fax.02)713-8605 / Home. www.kcop.net
3. 자격증별 상세 안내 : 첨부파일 참조 4. 검정 시행 일정 계획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CCM업무전문가 검정 시행 계획
❍ 소비트렌드전문가 시행 계획
5. 시험시간 및 과목 1) 소비자업무전문가
2) 소비자재무설계사
3) CCM업무전문가
4) 소비트렌드전문가 ❍ 교과 이수와 현장실습 조건 만족 시 취득 6. 응시비용 및 환불절차 가. 응시비용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CCM업무전문가 응시비용과 소비트렌드전문가 응시비용이 상이한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CCM업무전문가의 경우 2만원의 선 입금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발급비용으로 4만원을 분할납부하지만, 소비트렌드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최초 1회 5만원 완납인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나. 환불절차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10일 이내 50% 환불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필연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도 100%를 환불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시행계획 공고와 각 자격증 별 취득기준 및 양식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 협회 사무국(02-453-0605 / kcop2005@kcop.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요건 중 현장실습 40시간은 기업, 기관,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관련 업무를 체험학습/현장실습/인턴십/근무(기간제, 정규직 포함) 등을 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업무내용과 기간을 증명할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학과 전공교과로 '현장실습 1학점'을이수한 경우는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치 않고,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제출하면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교재는 학과사무실에 일부 구비되어 있으며, 대여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명 인정 관련 문의는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문의 : 학과사무실(042.821.6841),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02-45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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