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자격증 신청 안내(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자트렌드전문가) | |||||
작성자 | 소비자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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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0 | 등록일 | 2020.08.10 | ||
민간자격관리자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발행하는 등록민간자격 3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 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1) 학과조교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학과에서 협회로 일괄접수 및 입금 예정. (2) 접수기간 및 방법 - 이메일제출 : ~ 2020.9.1.(화) 15:00까지 / yu2149@cnu.ac.kr - 심사비용 학과 조교 계좌로 입금(접수기간 이후, 계좌번호 별도 안내 예정)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응시비용과 소비트렌드전문가 응시비용이 상이한점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비자업무전문가와 소비자재무설계사는 응시료 2만원,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발급비용으로 4만원을 분할납부하지만, 소비트렌드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최초 1회 5만원 완납입니다.
※ 증명사진 파일 : 메일로 jpg, png형식의 사진 파일 함께제출!!!!!
2. 공통 안내사항 ㅁ 발급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1) 소비자업무전문가(제2013-1513호) 2) 소비자재무설계사(제2013-1515호) 3) 소비트렌드전문가(제2013-1514호)
ㅁ 자격발급기관 민간자격관리자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206호 (마포동, 한신빌딩) Tel. 02-453-0605 / Fax. 02-713-8605 E-mail. kcop2005@kcop.net Homepage. www.kcop.net
3. 자격증별 상세 안내 : 첨부파일 참조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요건 중 현장실습 40시간은 기업, 기관,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관련 업무를 체험학습/현장실습/인턴십/근무(기간제, 정규직 포함) 등을 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업무내용과 기간을 증명할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자격증 신청서 맨 뒷장의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학과 전공교과로 '현장실습 1학점'을 이수한 경우는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치 않고,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제출하면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교재는 학과사무실에 일부 구비되어 있으며, 대여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학과사무실(042.821.6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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