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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공모전

2020년 상반기 자격증 신청 안내(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자트렌드전문가)
2020년 상반기 자격증 신청 안내(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자트렌드전문가)
작성자 소비자학과
조회수 858 등록일 2020.02.24

민간자격관리자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발행하는 등록민간자격 3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 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1) 재학생과 졸업생은 학과 접수가 가능한 경우 학과로 '방문'제출하고, 학과에서 협회로 일괄접수 및 입금 예정.

 (2) 접수기간 및 방법

- 학과사무실로 방문제출 : ~ 2020.3.25.(수) 15:00까지

- 제반서류 제출 및 심사비용 학과 조교 계좌로 입금(학과 방문접수 시 계좌번호 별도 안내 예정)

※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응시비용과 소비트렌드전문가 응시비용이 상이한점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소비자업무전문가와 소비자재무설계사는 응시료 2만원,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발급비용으로 4만원을 분할납부하지만, 소비트렌드전문가 자격증의 경우 최초 1회 5만원 완납입니다.


※ 증명사진 파일 : 메일로 jpg, png형식의 사진 파일 제출!!!!!(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시 안내 예정)


2. 공통 안내사항

  ㅁ 발급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1) 소비자업무전문가(제2013-1513호)

    2) 소비자재무설계사(제2013-1515호)

    3) 소비트렌드전문가(제2013-1514호)


   

  ㅁ 자격발급기관

    민간자격관리자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206호 (마포동, 한신빌딩)

    Tel. 02-453-0605 / Fax. 02-713-8605

    E-mail. kcop2005@kcop.net

    Homepage. www.kcop.net


3. 자격증별 상세 안내 : 첨부파일 참조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요건 중 현장실습 40시간은 기업, 기관,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관련 업무를 체험학습/현장실습/인턴십/근무(기간제, 정규직 포함) 등을 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업무내용과 기간을 증명할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자격증 신청서 맨 뒷장의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학과 전공교과로 '현장실습 1학점'을 이수한 경우는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치 않고,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제출하면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교재는 학과사무실에 일부 구비되어 있으며, 대여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학과사무실(042.821.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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