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 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1. 28.

개정 2015. 1. 27. 

개정 2016. 1. 29.

개정 2016. 11.15.

개정 2018. 1.  9.

개정 2018. 12.31.

개정 2020. 2.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3조와 제54조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및 인재상) 교양교육는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인격체를 갖춘 지성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지식융합능력을 갖춘 지성인’ 인재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 역량) 교양교육은 학칙 제2조의 창의‧개발‧봉사정신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6개 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1. 창의‧융합역량 : 다양한 학문영역의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

2. 글로벌역량 :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여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3. 의사소통역량 :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의 의견을 인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역량

4. 자기관리역량 :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역량

5. 인성역량 : 바람직한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참되고 성숙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역량

6. 대인관계역량 :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창의, 개발,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리더로서의 역량


제2장  편    성


제4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 교육과정은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 일반교양, 특별교양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7)

② 공통기초교양은 전체 학생의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글쓰기 영역 : 기초글쓰기(총2학점)

2. 영어 영역 :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총4학점)

3. 진로설계 영역 : 진로설계1,2(총2학점)

③ 핵심교양은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선정한 6개 역량(창의융합, 글로벌, 의사소통, 자기관리, 인성, 대인관계)별 핵심교양교과목 중 단과대학별로 지정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핵심교양교과목 선정 방법은 기초교양교육원에서 따로 정한 핵심교양 평가계획(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6.11.15.)

④ 전문기초교양은 전공이수 시 요구되는 학술적 내용의 기초 교과목으로 일반교양 중에서 학과별 지정 교과목으로 편성한다.(신설 2015.1.27)

⑤ 일반교양은 6개 영역(언어‧문학, 역사‧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융복합)으로 구분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1.27)

⑥ 특별교양은 교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형식의 비교과 교육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5.1.27)

⑦ 구분별 교과목 및 영역별 교과목은 따로 편성한다.(개정 2015.1.27)

제5조(교과목 기준) ① 교양 교육과정은 제3조가 정하는 교양과정의 역량별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15.)

② 교과목의 내용은 지성을 함양하는 주제 중심의 융복합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③ 교양교과목의 수준은 전공과정과 유사하되, 비전공자가 타 학문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개정 2016.11.15.)

④ 강의계획서 및 강의 운영이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충실성을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제3장  이    수


제6조(교과목 이수) ① 교양교과목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교과목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 모집단위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별 최저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7)

1. 모든 학생은 기초글쓰기 2학점,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에서 4학점, 진로설계1,2에서 2학점을 반드시 이수한다.

2. 모든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핵심 교양 교과목 중 최소 3개 역량 에서 1과목씩 9학점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한다.

3. 전문기초교양은 학과별로 12학점 이하로 일반교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학과의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문기초교양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4. 모든 학생은 일반교양 6개 영역에서 자유롭게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7.)

5. 모든 학생은 교양과목 이수 시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초교양교육원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15.)

6. 모든 학생은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 교과목(컴퓨터과학적사고, 컴퓨터입문, 정보보호입문과활용,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기초)중 한 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인정이 가능하다.(신설 2018. 1. 9.)

③ 학생 소속학과(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과, 수학과·수학교육과, 스포츠과학과·체육교육과를 포함)에서 제공하는 교양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7., 개정 2016.1.29.)

1. 공통기초교양 교과목

2. 전문기초교양 교과목

3. 일반교양 중 융복합영역 교과목

4. 공학교육심화과정 교과목

제7조(영어교과목 이수 및 면제) ①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는 영어능력 진단평가(Placement Test)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어능력 진단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다.(개정 2020. 2. 21.)

②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의 이수를 면제한다.

③ 학생은 영어능력 진단평가(Placement Test) 실시 결과에 따라 최초 글로벌 영어(Global English)의 수강단계를 판정하며, 이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진단평가

기준점수

판정수강단계

수강 교과목명

이수 절차

800이상

면제

-

핵심교양 또는 일반교양 중 4학점

700이상

4단계

Global English4

Global English 4, 

핵심교양 또는 일반교양 중 2학점

600이상

3단계

Global English3,4

Global English 3 → 4

450이상

2단계

Global English2,3,4

Global English 2 → 3 → 4

450미만

1단계

Global English1,2,3,4

Global English 1 → 2 → 3 → 4

④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에 응시하여 별표 1에 의한 영어능력 인정 기준성적 이상인 학생은 이전단계 영어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인정된 학점은 다른 교양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은 각 시험의 유효기한 내에서만 인정한다.(개정 2020. 2. 21.)

⑤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를 이수한 학생의 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하되,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의 성적이 F인 경우는 다음 단계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이 경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수자에 한하여 재이수를 허용한다. 

⑦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성적증명서는 졸업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8.12.31.)

⑧ 영어능력 진단평가결과에 따른 면제자, 의예과 및 수의예과 면제자, 외국인전형입학생 면제자 및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면제자인 경우 이전 단계를 수강할 수 없다. 

⑨ 청각장애학생은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의 이수를 면제한다.(신설 

2016.1.29.)

⑩ 영어능력 진단평가 미응시자는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1.)

제8조(진로설계교과목 이수)  진로설계 교과목은 진로설계1, 진로설계2를 순차적으로 모두 이수하여야 하되, 진로설계1은 1학년에서 이수하고 진로설계2는 2학년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공학교육심화과정 교양이수) ① 공학교육심화과정의 학생은 공통기초교양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의 경우 해당 학과(부)에서 따로 정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은 학과에서 정한 전문기초교양 영역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과목인 “기초대학수학”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입학 전에 실시하는 수학부문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기초대학수학”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신설 2018. 1. 9.)

③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한 공과대학 학과(학생)의 경우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양교과목을 이수한다.

제10조(외국인전형입학생 교양이수) ①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공통기초교양 교과목인 기초글쓰기, 진로설계1,2와 일반교양 교과목인 한국어1,2를 반드시 이수한다.

② 외국인전형입학생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 1,2,3,4 교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제11조(장애인학생 교양 이수) 장애인 학생의 교양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운    영


제12조(교과목 신설) ① 교양 교과목의 신설은 매년도 9월에 신청을 받아 

학기시작 4개월 전에 확정을 함으로써 연1회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 신설은 기초교양교육원에서 단과대학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양교육운영위원회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교과목 신설 기준은 제5조가 정하는 교과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④ 학부(과)에서 교과목을 신설할 경우, 같은 수 이상의 교과목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정지원 사업수행 등 대학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15.)

⑤ 신규과목 개설 시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1.15.)

1. 신규과목을 전임교수가 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교과목 평가에 반영

2. 해당 교과목의 담당 전임교원의 안식년(파견) 및 휴직일 경우 학과 차원에서 타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함

⑥ 중복과목의 신규 개설은 금한다.(신설 2016.11.15.)

⑦ 그밖에 교양교과목의 신설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은 기초교양교육원에서 따로 정한 교양교과목 신설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11.15.) 

제12조의2(교과목 통합)① 교양교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강의내용·교재내용이 유사하거나 교과목 평가·강의평가 등에서 유사교과목으로 판단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② 교과목의 통합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6.11.15.)

제13조(분반기준) ① 공통기초 교과목의 반 편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글쓰기 영역 : 30명

2. 영어 영역 : 30명

3. 진로설계 영역 : 70명

②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 교과목의 분반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표준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포트폴리오)① 교양교과목의 강의 표준화를 위하여 모든 교양교과목 담당교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② 공통기초 및 핵심교양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질개선 보고서(CQI)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제15조(담당교수) ① 교양교과목의 강의는 전임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통기초 및 외국어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분반의 경우 ⑤항을 따른다.(개정 2016.11.15.)

②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교과목 개설학과의 학과(부)장이 지정한다.(개정 2016.11.15.)

③ 진로설계 교과목은 학과(부)장 또는 학과(부)장이 지정하는 전임교수가 강의한다.(개정 2016.11.15.)

④ 공통기초 교과목(글쓰기 영역, 영어 영역, 진로설계 영역) 운영을 위하여 기초교양교육원 소속으로 전담교수를 둘 수 있다.(신설 2016.11.15.)

⑤ 교양 선택과목을 3개 반 이상으로 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전임교수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필수, 공학교육혁신센터 (MSC필수 교과목 운영)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함.] (신설 2016.11.15.)

제16조(강의시간표) 교양 교과목 강의시간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수업시간표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17조(CNU역량 인증제) ① 특별교양인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CNU역량을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자에게는 인증사실을 ‘학적

부’에 기재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CNU 역량 인증제 프로그램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교과목 및 교육과정 평가) ① 교양 교과목 및 교양교육과정은 매 2년마다 평가한다.(개정 2016.11.15.)

②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편성 자료로서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8조의2(교양교과목 질관리) ① 기초교양교육원은 교양교과목의 내실을 기하고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신설 2016.11.15.)

1. 교과목포트폴리오 관리(강의계획서, 강의질개선(CQI)보고서 등)

2. 교과목 분반강좌의 균질성 강화(표준 강의계획서, 교재, 진도관리계획, 시험 및 성적부여 기준 설정)

3. 교양교과목 질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강좌 및 워크숍 운영

4. 교양 교과목의 지속적 개편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강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협의 등

② 기타 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초교양교육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과목 폐지) ① 교양교과목 폐지는 교양 교육과정 평가결과, 교양교육운영위원회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을 폐지교과목으로 선정한다.(개정 2016.11.15.)

1. 최근 4개 학기 중 강의평가 평점이 3.0 미만인 경우가 3개 학기 이상일 경우(분반 강좌의 경우 강좌 수의 2/3 이상인 경우 해당)

2. 3개 학기 연속 설강되지 않은 경우(단, 연구년 또는 보직 등의 사유로 미개설된 기간은 예외로 하며, 2년 내 신규교과목은 실제 설강 여부와 관계없이 설강된 것으로 간주)

3. 기타 교양교과목의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③ 제5조 교과목 기준 각 항의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폐지교과목으로 선정한다.(신설 2016.11.15.)

제19조의2(과목 폐지 절차) ① 교양 교과목 유지 및 폐지의 심의와 확정을 위해 기초교양교육원은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폐지 대상 교과목을 선정한다.(신설 2016.11.15.)

②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기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양 교과목 폐지 대상 교과목을 심의·확정한다.(신설 2016.11.15.)

③ 기초교양교육원은 제2항에 의해 심의·확정된 폐지 대상 교양 교과목을 해당 학과 및 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6.11.15.)

제20조(영어능력 진단평가 실시) ① 영어능력 진단평가는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영어능력 진단평가는 신입생 입학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어능력 진단평가 성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양과정 개편에 따른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교양과정 개편에 따라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영어 관련 교과목 중에서 6학점 이상,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중에서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영역에 관계없이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개정된 공통기초교양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②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4학년도 이후로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영어 관련 교과목, 진로설계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교양 이수학점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교과목

이수 조건

판정

기초글쓰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1학점 미만 이수 또는 미이수

기초글쓰기 이수 대상

글로벌영어

(Global English)

1,2,3,4

영어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영어 관련 교과목 3학점부터 5학점까지 이수

4단계 이수 대상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이하 이수

3단계 이수 대상

진로설계1,2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편)입학한 경우

이수면제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편)입학한 경우

진로설계1,2 이수 대상

③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일정기준 이상 기준점수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정 전 학사운영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9.)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개정 지침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7조 제9항의 개정 지침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15.)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5호, 제7조 제7항의 개정 지침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9.)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개정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2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어능력 진단평가 및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 기준표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글로벌영어 수강단계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

PBT

CBT

IBT

면제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130이상

IM3이상

7이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4단계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3단계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80이상

IM1이상

6이상

2단계

450이상

-

-

-

-

-

-

-

1단계

450미만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강의계획서


Ⅰ. 교과목 정보

개설년도/학기

20   /  학기

개설학과(전공)

교과목번호

분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공통기초

학점/시수

1- 1- 0

강의정원

담당교수

학과장(지정교수)

학과전화

교수소속

담당교수전화

홈페이지

E- Mail

강의시간/강의실

평가방법

상대, 절대, P/F

기대 역량

1순위

2순위

3순위



Ⅱ.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1. 수업개요

2. 선수학습내용

3.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개별/팀 별 발표

기타

%

%

%

%

%

%

4.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발표

프로젝트

과제물

참여도

기타

%

%

%

%

%

%

%

%




Ⅱ. 교과목표(Course Objective)


Ⅳ. 수업운영방식(Course Format)

(*1- 3의 수업방법의 구체적 설명)



Ⅴ. 학습 및 평가활동(Course Requirements and Grading Criteria)

(*4의 평가방법의 구체적 설명)



Ⅵ. 수업 규정(Course Policies)



Ⅶ. 교재 및 참고문헌(Materials and References)



Ⅷ. 주차별 강의계획(Course Schedule)

1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2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3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4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5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6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7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8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9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0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1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2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3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4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15주차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과제

기타 사항



Ⅸ. 참고사항(Special Accommodation)




[별표 2] 

핵심교양 교과목 평가 지표 및 배점 내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 강의계획서 

1.1  강의계획서 충실도

표준강의계획서 충실도
(※분반강좌일 경우 
강의운영 표준화 여부)

20

1.2 핵심교양 목적의 부합성

핵심교양 목적의 부합성

20

2. 강의개선 

2.1 강의개선 평가

강의질개선 보고서(CQI) 
작성 유무

15

2.2 강의개선 평가 충실도

CQI 작성의 충실도

10

3. 학생 강의평가

3.1 강의평가 결과

강의평가 평균점수 

15

4. 기타영역 

4.1 교수법 강좌 및 워크숍 참석

교수법  강좌 및 워크숍 참석률

10

4.2 전임교수 강의 

전임교수의 강의 유무 
(분반강좌일 경우 전임교수 의무강좌 수 지정유무)

10

합계

7항목

100

※ 동 수업계획서, 교재, 시험 및 성적부여 기준 설정